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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생활고 비관' 모친살해 30대 여성 징역 6년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1.09 16:24|수정 : 2012.01.09 16:52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장기간 봉양하고 동생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생활고를 비관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집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