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농지에 불법으로 아크릴 공장을 세워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66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파주시 야동동 밭에 공장을 지은 뒤 28년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수차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공장 상호와 명의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 관리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52살 박 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