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순수한 선의와 호의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10년 전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 그때부터 좋아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자산인 120억 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외 횡령, 배임, 사기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줘 1억 3백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천1백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