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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추적장치·어부 구명조끼 의무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1.09 14:24


어부들의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하고 '어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로 위축된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주 중심이던 어업정책 방향을 어부의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이 정책의 골잡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명조끼를 작년 3배 수준인 6천600개를 어부들에게 보급, 착용하도록 하고 어선은 오는 7월 이후 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기잡이 배의 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현행 5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