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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사용기간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1.09 13:14|수정 : 2012.01.09 14:4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6개월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SK M&C와 KT, LG U+, SPC 등 4개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특정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과 사용금액이 정해진 금액형으로 나뉘는데, 사용 기간이 60일로 한정돼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물품형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 늘리도록 했고, 금액형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80% 이상 사용했을 때 쿠폰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취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