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과부에 중임 제청키로
광주시교육청의 중임(重任) 거부로 물러난 교장들이 6개월 만에 사실상 명예를 회복했다.
교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이은 것이어서 광주교육청의 인사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기인사에서 평교사로 발령난 K 교장 등 3명에 대해 조만간 중임 심사를 거쳐 교과부에 중임 제청하기로 했다.
이 제청은 지난해 12월 교과부 감사에서 중임 거부의 문제점이 지적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당시 이들 교장이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경징계 요구가 됐다는 이유을 들어 중임을 거부했다.
시 교육청은 중임제한 이유로 '승진제한 규정(징계의결 요구중)에 안된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중임은 사실상 승진이 아니다.
교과부도 이 같은 이유로 시 교육청의 중임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성적조작, 금품수수, 상습폭행, 성범죄 등 이른바 4대 비리는 중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교장은 중임이 거부되면서 일선 학교 평교사로 발령됐다가 직속기관 등에 파견된 상태다.
중임은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허용한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앞서 시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 17명이 교과부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절차가 끝난 8명 중 소취하와 기각을 제외한 6명의 양정이 대폭 낮춰지는 등 무리한 징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 추세임을 참작할 때 이 경감 조치는 시 교육청의 감사 수위가 애초부터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임 심사 당시 징계요구가 들어와 인사 규정상 불가피하게 중임을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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