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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을 요구했습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안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은 학교규칙에 대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조례안을 가결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고 반박하며 교육계 혼란을 막기 위해 재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