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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배출 등 환경사범 48명 적발

입력 : 2012.01.09 11:25

발암물질 6가크롬 기준 4천배 초과업체도
로봇 카메라로 오염원 추적단속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 형사1부는 고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도금업체 대표 등 환경 사범 48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발암물질인 6가크롬 기준치를 무려 4천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흘려 보낸 혐의(수질 및 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위반)로 박 모(4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47명은 입건했다.

박 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가크롬 배출허용기준(0.5㎎/ℓ)을 무려 4천190배 초과한 2천95㎎/ℓ 함유된 중금속 폐수 898.9t을 배출한 혐의다.

이 중금속 폐수는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켰으나 단속 이후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안전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기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은 폐암과 비중격천공 등을 일으키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다.

또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 1만ℓ을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는 폐기물 80t을 안산MTV(멀티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 몰래 버린 혐의다.

다른 업체들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반월·시화스마트허브(옛 산업단지) 환경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맨홀에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을 투입, 전송된 화면을 통해 오염원을 추적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적발했다.

반월·시화스마트허브는 7천여 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산업단지이지만  폐수배출이 주말과 야간 등에 이뤄지는 등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로봇 카메라 등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빗물배수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