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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봇'으로 중금속 폐수 배출 적발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1.09 10:59


검찰이 로봇을 활용해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환경사범 48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발암물질인 6가크롬 기준치를 4,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정왕천에 흘려보낸 혐의로 48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4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암물질 폐수 899톤을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폐수를 배출해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카메라가 달린 로봇을 맨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폐수 방류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정왕천과 시화호의 정화 조치를 끝내 현재 수질은 깨끗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월·시화 스마트허브는 7천여 곳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산업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