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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신호단속 경찰 들이받았다가 징역형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1.09 10:36|수정 : 2012.01.09 12:10


서울북부지법은 무면허로 훔친 승용차를 몰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2살 고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 중화동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뒤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주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