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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추가 불이익변경 아니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1.09 09:44


1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한 성범죄자에게 2심 재판부가 형량을 1년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를 추가할 경우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5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 8년으로 1년 감형하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는 형식적인 형의 경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따져야 하고, 2심 선고가 1심 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