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종을 포함한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식물은 그동안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2년 1월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후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보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식물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하면 품종보호권 등록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유통돼 알려진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인 2013년 1월6일까지 출원해야 품종보호권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