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을 불법매매를 한 법인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영리목적의 거래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을 전문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매한 혐의로 어린이집 6곳의 원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 한 명당 천여만 원의 권리금을 책정해 최고 7억 원까지 주고 받는 등 운영권을 불법 매매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 시설로 매매 할수 없지만 운영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2곳이 수억원씩의 보증금 등을 받고 운영권을 거래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