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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신생아에 장애 입힌 병원에 거액배상 판결

최우철 기자

입력 : 2012.01.08 13:44|수정 : 2012.01.08 14:06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합의 8부는 37살 A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3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가족은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 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는 수유 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 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