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래에 갚을 빚에 대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은 채 단기 이익에 따른 고배당을 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 운영계획을 최대 5년 정도 염두에 두고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 건전성 기준에 따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목표치와 배당 목표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손실흡수력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이런 조치를 하고 난 뒤 배당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추가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바젤 2.5'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배당을 억제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도입하기 때문에 올해 은행들은 2조원 정도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계열사 출자와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을 예외로 허용하고, 은행지주사의 배당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