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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 인정돼야 회사 배후자도 배상책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08 09:44


대법원 1부는 식품 제조업체 A사가 "공급한 식품원료 대금을 지급하라"며 B, C사와 회사 대표이사 부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법인격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사실상 개인기업이라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였는지 구체화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B,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원료 등을 공급한 뒤 2009년 10월 폐업하면서 1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은 "이씨와 양씨가 B,C사의 배후자임이 인정된다"며 식품재료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