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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대 사기대출 리조트업자 징역 6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08 09:31


대법원 1부는 리조트 개발사업에 군인공제회의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저축은행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리조트 개발업체 전 대표 노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사기 대출을 공모한 같은 회사 전 임원 채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토지명세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로 6개 저축은행에서 4백1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사기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씨 등은 2006년 8월 경남 하동군에 온천, 골프장, 콘도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천3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속여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4백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