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이 3억원이 넘는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버핏세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 등을 뺀 실소득을 과세기준으로 하는데,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실질소득은 총 소득의 30~4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에서 버핏세는 연 소득 10억원 이상의 사람이 과세대상인데, 이런 사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판 버핏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가 1인당 6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4억 2,300만원, 관세사가 3억 3,900만원 순이었습니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