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수사과는 6일 국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모 대학교 A(56)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는 국가 보조금인 연구비 지출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천여 만 원을 전용해 학교기업 직원 등의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2007년부터 매년 수억씩 지원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학교기업의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연구비로 충당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연구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편법 전용됐으나 국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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