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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노상방뇨 말리자 폭행' 시 공무원 입건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1.06 19:45
인천 남부경찰서는 노상방뇨를 말리는 행인을 때린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37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술에 취해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다 25살 이모 씨가 이를 말리자 가슴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한 행동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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