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6일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가족과의 합의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2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3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A(15·여)양을 성추행하고, 10월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재판과정에 A양의 아버지와 500만 원에 합의했다면서 'A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서에 A양의 날인이 돼 있기는 하지만 A양의 아버지에 의해 날인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서류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법이 영화 '도가니' 이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