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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용 사채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1.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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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