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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범에 '보호처분 병과'…학교폭력 대응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1.06 15:53|수정 : 2012.01.06 16:21


검찰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두 가지 이상 병과하는 등 엄격한 맞춤식 사건처리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예방·감시·감독을 맡는 교사들의 지도권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다음달 초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대책과 세부시행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어주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준법강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