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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금 받아 챙긴 경찰 보안협력위 간부 2명 구속기소

유덕기 기자

입력 : 2012.01.06 14:13


인천지검 특수부는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기도 모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간부 55살 A씨 등 두 명과 A씨의 동생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잘 아는 공무원과 군에 말해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B씨에게서 로비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2007년 1월과 8월에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네준 B씨는 결국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제로 공무원과 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 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