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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검사 금감원 전현직 법정구속

입력 : 2012.01.06 11:5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허상진 판사)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일 원인이 됐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