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폐수 무단방류를 눈감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민 모(56) 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7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 모(50) 전 부산 사상구 환경지도계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속대상 업체들로부터 장기간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아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데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비추지 않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 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8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매월 100만~150만 원, 모두 1억 830만 원을 받고 단속이나 점검을 게을리해 폐수 무단방류를 사실상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7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매월 50만~1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를 위협해 주식 투자원금 보전이나 차용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4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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