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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로 납치미수 40대 여성 등 2명 영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1.06 09:37|수정 : 2012.01.06 10:07


인천 남동경찰서는 돈을 빼앗기 위해 한 광고업체 대표를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납치하려한 혐의로 34살 이모 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광고업체 대표 51살 박모 씨를 전자충격기로 충격한 뒤 납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박 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장사가 잘 안돼 빚 독촉에 시달려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