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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세액공제 혜택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1.05 18:22


오는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에 세액 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과 공산품 가격안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하는 판매업체에 공급가액의 0.3%를 세액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납부세액의 10% 한도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제품 공동구매, 셀프화, 사은품 폐지 등으로 비용을 줄여 저가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이 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로 리터당 약 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