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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격 담합 롯데칠성ㆍ해태음료에 벌금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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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서로 짜고 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모 롯데칠성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 김모 해태음료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해위인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