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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했나봐…' 가사 비스트 노래 유해매체물 아니다"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05 16:34|수정 : 2012.01.05 17:5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가운데 유일하게 술과 관련된 표현인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부분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