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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망 고객 연체이자 부과 금지된다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1.05 14:30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숨져 갚지 못하게 된 대출에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까지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가 사망고객의 유족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는 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유족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