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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BO 방식 기업 인수에 첫 유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1.05 11: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 이른바 LBO 방식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천3백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서 전 대표가 회삿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경영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9월 유비스타를 통해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천4백억 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