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씩 챙긴 세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 모 사무관과 국세청 소소 문 모 주소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사무관 등은 지난 2010년 10월말서 12월 초까지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일저축은행 장 모 전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27일 이들을 체포해 모두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