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모 안과에서 전문의 대신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모를 데리고 한 안과를 찾은 A씨는 "당시 의사의 진료가 서툴다고 느꼈는데, 진료 뒤 어머니 시력이 갈수록 나빠져서 병원 측에 확인해보니 공중보건의가 진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이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과, 진료 뒤 노모의 시력이 저하된 것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공중보건의의 진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환자의 병세 악화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취업 면접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지만, 공중보건의도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받은 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