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구리왕' 차용규 1천600억 원대 세금 안 낸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1.04 19:44


'구리왕' 차용규 씨가 국세청이 부과 방침을 통보한 1600억 원대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1600억 원대의 추징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 씨의 국내 거주일수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차 씨의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차 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물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차 씨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업체인 카작무스를 위탁 경영하다가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남겼는데, 매각 지분 중 상당수는 사업파트너인 고려인 3세 블라디미르 김 씨의 소유이고 차 씨 몫은 3400억~4천억원대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