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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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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 이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공개적인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