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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탄원·진정은 수사 아니다"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1.04 15:47|수정 : 2012.01.04 17:23


경찰이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라며,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이 시행 초기에 있는 대통령령 수사권 조정안을 해석한 뒤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지침에 따라 검사 지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원과 진정 건은 혐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바로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다며, 탄원과 진정 자체는 수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대구에 이어 인천 중부와 부평서가 3일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접수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7개 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