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수십억대의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뿌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명문제약은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서 6개월~3년의 계약기간 처방을 약속받고 현금을 주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가 적으면 고객을 경쟁 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매출액의 최고 40%를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처방기간을 정해 사례비를 주고받은 것은 병원과 제약사의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리베이트는 약값에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