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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04 14:14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민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 이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많은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 이병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