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 중인 경찰이 검사의 수사사건을 접수 거부한 사례가 지금까지 5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구 구성서와 성서서, 인천 중부와 부평서, 전주 덕진서 등이 검사 수사 사건을 접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서에 내려 보내면서 검사 수사사건에 대한 거부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 송치 전에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 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검사의 수사 중단과 송치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내사 과정의 검사 지휘도 배제하고 있어 검.경 갈등은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