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제조성분과 광고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외에도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과 담배 광고·판촉 등에 관한 조항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