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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노총 간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1.04 10:1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과 양태조 대외협력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민노총 조합원들과 시위용 천막을 세우려다 경찰이 이를 막자 시위대에 경고방송을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의 배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정 부위원장과 양 실장이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대한문 앞 인도에 처음 시위용 천막을 설치했던 민노총은 관할 중구청이 여러 차례 철거 요청 끝에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자 이를 다시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