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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징병검사 기준 마련…"2미터 장신도 현역"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1.0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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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키가 2m 넘는 국군 장병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체격이 커졌다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새로운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현행 196cm 이상이었던 보충역 판정 신장 기준을 2m 4cm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박종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과 : 국민의 체격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체격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간 70~80명의 병역 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 수술자도 현역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기부전 등의 성 관련 질환자도 3급 현역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하고 현역 복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제2 국민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고,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판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