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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중단·송치 지휘' 사실상 거부…갈등 현실화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1.03 11:57|수정 : 2012.01.03 12:34


경찰이 검사의 수사 중단이나 송치 지휘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접수 단계부터 아예 받지 않기로 해 검, 경 갈등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절차 정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수사 중단이나 송치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경찰의 내사 활동에 대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내사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의 검사 지휘도 거부했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입건 지휘 대상도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공안 관련 범죄로 한정하되, 불법 시위 연행자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석방 등 신병을 처리하고 이후 검사에게 입건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과 수사구조개혁팀에 수사구조 개선팀을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경정 및 경감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