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장훈 판사는 자동차 시운전 도중 과속 주행으로 교통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 59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시험을 하면서 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피해자들을 다치게까지 해 과실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중앙일보 2011 올해의 차' 행사에 참석한 이 교수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28~143km의 속도로 시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