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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재건 노린 '조양은 후계자'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02 12:27|수정 : 2012.01.02 13:38


1980년대 전국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로 활동한 '양은이파'의 재건을 노리던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폭행과 금품 갈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조양은씨의 후계자 50살 김모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9년 조양은이에 반기를 든 부두목 박모씨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14년 5개월동안 복역한 인물로, 조직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룸살롱 넷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차려 33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78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유흥업소 운영 수익금으로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룸살롱 영업부장들에게 BMW 승용차를 빼앗고, 실내장식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트집을 잡아 미지급 공사금 1억 4천5백만 원을 포기하게 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금 2억 4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자서전 초본에 지난 1989년 순천교도소에 있던 조양은을 면회해 "부두목 박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자서전을 통해 조양은의 살해지시가 있었음이 확이노댔으나 조양은의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조양은이 무조를 선고받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 멤버로 활동한 가수 박모씨 등 양은이파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폭력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