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일 새벽 시간에 찜질방 탈의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 모(29)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30분께 정읍시 신월동의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뜯어낸 뒤 현금 1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 일대 목욕탕과 찜질방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