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형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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