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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조사때 속기사 투입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1.02 09:17|수정 : 2012.01.02 10:27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앞으로는 속기사가 기록을 맡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국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22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속기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 진술을 받으며 조서를 작성할 경우 피해자들이 불안해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기시간도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