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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검사비 내라" 사기범 실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1.02 08:03


서울남부지법은 장기이식을 알선해주겠다면서 검사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장기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장기 판매를 원하는 50살 안 모 씨에게 신체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백50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9차례에 걸쳐 8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